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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
글쓴이 운영자 2024.08.05 / 조회수:141161
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(2024.5.8. 개정) 되었습니다

<< ☞ 관련파일은 하단 참고파일 참고>>  

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(2024.5.8. 개정)의 특징
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함

개선된 양식에 따르면,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고,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
또한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이 있는 경우, 이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이용시 참고사항

(1)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전에 ′원본 게시용′에 게시된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!
법무부가 만든 ′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′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′원본 게시용′과 국민들이 컴퓨터로 특약사항란 등 공란을 채워 사용할 수 있는 ′사용용′을 각각 게시하였습니다.
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 ′원본 게시용′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(2) 환산보증금 기재란, 특약사항란
환산보증금이란 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」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 + 차임 × 100 입니다(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).

특약사항란에서 기재된 내용은 특약사항으로 약정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을 예시한 것이며,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.

(3) 표준계약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?

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의 기본적인 내용을 만화로 구성한 「알아두면 든든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이라는 만화 책자를 제작하여 자료실에 게시하였습니다.

또한, 추후 동영상도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이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.

※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를 함께 게시합니다.



 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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